2019년11월16일 24번
[소방학] 건축법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아닌 것은?
- ① 보
- ② 기둥
- ③ 내력벽
- ④ 최하층 바닥
(정답률: 75%)
문제 해설
건축법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건물의 안정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보, 기둥, 내력벽은 모두 주요구조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하층 바닥은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역할보다는 건물 내부의 기능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